삼척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삼척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척시의회가 24일 건의문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를 촉구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수도권과의 불균형 등 지역경제 침체를 야기하는 환경 속에서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한 해결 대안으로 제시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인 삼척사랑카드는 2021년 출시 이후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912억여 원이 발행(충전)되어 898억여 원이 사용되었으며, 83억여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면서 지역업체와 시민 살림에 보탬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지역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하였고,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수많은 업체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이번 개편안은 ‘마음은 나누고, 부담은 빼며, 지역경제는 더하고, 상생의 가치는 곱한다.’는 정부 시책의 방향과 관련 법률 제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지역의 시장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침"이라고 반발했다.

삼척시의 경우 연매출액 30억 이상의 가맹점은 3,362개소 중 93개소이며, 삼척사랑상품권 전체 매출의 35.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맹점의 대부분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마트 및 종합 소매점, 주유소, 의료기관 등으로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삼척시의회는 "소상공인 보호의 명분을 앞세워 지역별 상황과 현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개정은 향후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제한하고, 지역 내 상품권 이용률을 떨어뜨려 대형마트 와 인근 도시지역 소비를 조장하여 오히려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역 내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침해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 제한시책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인구, 경제 규모 등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으로 즉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