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조례안 마련”
평창군의회,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조례안 마련”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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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 목적의 “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남진삼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군수의 책무로서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노력을 규정, 관리주체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는 부서로 명시,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을 규정했다.

안내문 게시관련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전점검에 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고, 야외운동기구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의무 내용도 담고 있다.

4월 현재 평창군에 있는 야외운동기구는 226개소이며 수량은 760여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조례안은 6일부터 시작하는 입법예고기간 20일을 거쳐 다음달 11일 개회하는 “제285회 임시회”에 상정되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남진삼의원은 “생활과 밀접한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내용이 조례로 제정된 만큼,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바라며, 조례 공포 후, 사후관리점검에도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