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농촌일손부족 해소 농업분야 내국인 인력 구인
정선군, 농촌일손부족 해소 농업분야 내국인 인력 구인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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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농촌지역의 고령화 및 농업인력 감소로 인해 농촌 인력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4월 1일부터 농업분야에 종사할 내국인을 대상으로 농업인력 구인 공고를 실시하고 구직자와 고용 농가 일자리 알선을 진행한다.

구인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접수하며, 고용 기간은 11월 30일까지 기간 중 구직자와 고용 농가가 희망하는 기간이다.

구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내국인)로 만 20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남⋅여이며, 근무조건은 1일 8시간 기준이나 근로자와 고용 농가 협의 시 연장 가능하다.

주요 농작업 내용은 작물 파종⋅관리⋅수확 등 농작업 전반으로 보수는 2023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 이상이며, 일당 또는 월급제 선택, 숙식 제공 등은 고용 농가와 근로계약 진행 시 상호 협의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정선군 홈페이지에서에서(공고)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정선군농업정책과(FAX 033-560-2599 ), 또는 임계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FAX 033-562-8372)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