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기피 행방불명자, 재난지원금 수령하다 덜미...공무원 시험 합격도
역기피 행방불명자, 재난지원금 수령하다 덜미...공무원 시험 합격도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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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송갑석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병역기피 및 행방불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역기피 사범이 정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고, 심지어 공무원 시험에 당당히 응시해 합격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련 부처로부터 병역기피 행방불명자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제한되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병역 사범 중 병역기피자는 병역판정 신체검사와 현역병 입영통지서 등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병역 사범을 말한다. 병역 행방불명자란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확인 불가로 입대 통지를 전달할 수 없는 병역기피 목적 병역 사범을 의미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 병역사범은 병역기피자 9,854명, 행방불명자 7,011명 등 전체 1만 6,885명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까지 누적 13,404명이 발생했고 2020년 688명, 2021년 694명, 2022년 794명이었다. 올해는 6월까지 병역기피자 179명, 행방불명자 88명 등 267명이 발생했다.

병역사범 중 967명은 지난 코로나 시기 전 국민에게 지급된 정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중 861명이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해 기록한 인적사항과 주소지가 확인돼 216명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다. 이밖에 입영통지서 교부 및 교부 대기 인원이 426명, 연령초과 등의 이유로 전시근로역 처분받은 인원은 191명, 적발 후 병역기피 인원은 28명이었다.

병역사범 신분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인원도 있었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병역 사범 97명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지만, 합격자 신원조회 과정에서 병역 사범으로 적발돼 임용이 제한됐다.

송갑석 의원은 “국방의 의무는 무시하고 권리는 알뜰하게 챙기는 이중적 행태를 강력히 단속해야한다”며“현재 병역사범 개인정보 자료 확보와 단속을 위해 유관 기관이 병역사범의 보유 정보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병역 사범 공동 관리를 위한 범부처 TF 구성 등 병역기피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