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증명서 18종을 1종으로 “일사편리”완성
부동산 관련 증명서 18종을 1종으로 “일사편리”완성
  • 국제전문기자클럽(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등기특정권리사항이 포함된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 실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하여, 지난 12년부터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추진한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을 완료하고,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상의 정보를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발급해주는 “일사편리”서비스를 2016년1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사편리”는 1차 서비스 기간(‘14. 1. 18 ~ ’15. 12월)동안 누적 열람. 발급 건수가 300만 건(1일 평균 4,700건)을 넘어섰고, 특히 온라인을 통한 열람. 발급 건수가 지난해 42만 건(1일 평균 1,150건)에서 금년에는 190만 건(1일 평균 3,500건)을 넘어서는 등 서비스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일사편리”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합리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지고, 공공기관은 개별민원을 하나의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를 통해 정부 3.0 맞춤형 국민서비스 실현을 완성하는 한편 부동산종합증명서가 국민들과 관련 기관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