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양안전 기관과 Hot line 구축
中 해양안전 기관과 Hot line 구축
  • 국제전문기자클럽(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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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측 해양안전기관인 농업부 어업어정관리국․어업협회와의 수차례 협의와 본부장 명의(名義)의 서한문을 통해 긴급 Hot line을 구축 -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고명석)는 기상 악화시 중국어선이 우리 영해(領海) 내 섬지역으로 긴급 피난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및 해양오염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중국측 해양안전기관인 농업부 어업어정관리국․어업협회와의 수차례 협의와 본부장 명의(名義)의 서한문을 통해 긴급 Hot line을 구축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중국어선들은 우리측 EEZ(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입어 허가를 받아 조업 중 풍랑주의보 등으로 기상이 나빠지면 한·중 어업협정 및 同 부속서Ⅱ에 따른 사전통보 절차를 결략한 채 우리 영해내로 긴급 피난해 왔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서해해경 관할 해역에 긴급 피난한 중국어선 248척중 28척(11.3%)만이 절차에 따른 사전통보 후 피난했으며 해경 경비함정의 교신에 불응하거나 절차 준수 안내를 따르지 않는 등의 비협조적인 중국어선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해해경은 중국어선이 긴급피난 하려면 중국측에서 사전에 해경 안전서의 상황센터에 피난 대상선박 명단을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방식과 더불어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긴급전화(Hot line)와 팩스를 지정․운용함으로써 피난 현장에서도 해경 경비함정에 통신망(VHF, SSB)을 통해 신고가 가능토록 제도화 했다.

그 결과 긴급피난 척수는 ’15년 하반기 938척으로 ‘14년 하반기 2,556척에 비해 63%가량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작년 하반기 제도개선 이후부터는 긴급피난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나 해양오염 행위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 긴급피난 접수체계가 정립됨으로써 사전 신고율이 증가하고 피난선박 현황도 투명해져 불법행위가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중국측에서도 답신문을 통해 “자국의 出漁선을 대상으로 긴급피난 절차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긴급피난시 사전통보 하지 않은 선박의 명단을 제공하면 자국 모항에 입항즉시 특별교육 시키겠다.’고 언급했다.

고 본부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긴급피난에 대한 개선대책을 준비해 왔는데 핫라인 구축을 통한 피난 접수체계가 정립돼 법질서가 크게 확립되었다.”며 “앞으로도 중국어선을 상대로 피난절차를 준수토록 적극 계도하는 한편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