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는 유․도선 승선시 신분증을 꼭 준비 해야
금년부터는 유․도선 승선시 신분증을 꼭 준비 해야
  • 국제전문기자클럽(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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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롭게 변경되는 안전제도로 해상 안전관리 강화 -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치안감 고명석)은 2016년부터 달라지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내용을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미리 알리고 해상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번에 개정된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주요내용은, 유․도선사업자는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승객이 작성한 승선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승선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승선을 거부하도록 해 해상에서 긴급 상황시 승선인원 ․ 인적사항의 신속하고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유․도선사업 종사자는 매년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안전교육 이수시간을 현재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종사자는 근무를 금지토록 했으며,

휴업을 하고자 하는 유․도선사업자는 도선의 경우 계속하여 6개월, 유선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1년을 넘을 수 없도록 휴업 상한기간을 도입하는 한편,선내 도박․고성방가 및 구명장비 등을 잠금 장치하는 행위금지, 선원과 종사자의 비상대피훈련 의무화,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 방법을 선내에 게시토록 해 긴급상황 발생시 승객의 안전을 강화하도록 했다.

고 본부장은 “이번 개정된 법률내용을 바탕으로 국민과 유․도선사업 종사자 모두가 안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맡은바 임무에 소임을 다할 때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유선 및 도선사업법은 이달 25일을 시작으로 2월 2일과 7월 8일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