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 유조부선 화재․폭발사고 예방 합동 점검단 가동
서해해경, 유조부선 화재․폭발사고 예방 합동 점검단 가동
  • 국제전문기자(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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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 점검결과 부적합 사항 시정조치 통해 대형 해양사고 예방에 앞장서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고명석)는 이달 11일부터 열흘동안 관할 구역에 등록된 유조선과 유조부선 52척을 대상으로 폭발․화재사고 방지와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전남 여수항에서 발생한 유조선 화물탱크 유증기에 의한 화재 사고와 부산항에 정박 중이던 유조부선에서 화물잔량 확인 중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유사(類似)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해본부 예방지도계장을 포함, 소속서 해양오염방제과 직원 15명을 4개 점검반으로 편성해 선박안전관리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창청소업체 유조(부)선 출입검사를 통해 기름기록부 등 관련서류 비치 여부와 탱크 파이프 등 시설물의 노후 및 균열여부, 인화성 물질 주변에서 용접 작업시 환기상태, 규정된 소화기 비치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 수거된 폐유의 신속한 육상처리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휘발성이 높고 인화점이 낮은 세정수의 장기 보관시 위험성을 고지하는 등 유조(부)선 폭발․화재 방지를 위한 사고예방 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합동 점검단은 유조(부)선 24척을 점검한 결과 기름기록부․안전수칙 미비치 14건(32%), 노후 소화기 방치 12건(27%), 기관실 전선 피복탈락 방치, 난방용 액화석유가스 용기 방치 등 총 44건의 부적합 사항을 확인하고 그 중 21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하고 23건(과태료 4건 포함)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했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의 대부분은 해양 종사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된다.”며 “화물 이송이나 선내 화기 작업시에는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 할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