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홍보
고성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홍보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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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개편되면서 지난해부터 원천징수하는 내국법인 법인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관련 홍보에 나선다.

이에 군은 군정지 게재 및 이장회의시 홍보하는 등 주민들에게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에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3월 말까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 또는 전산매체(CD, USB)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파일 제출에 대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청 재무과 부과팀(680-3283)으로 문의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가 다음달까지 정확히 작성·제출되어야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법인 납세자에 대한 환급업무가 원활이 진행돼 기일 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