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4.13총선 대비 3월16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양구군, 4.13총선 대비 3월16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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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6일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자 자진신고 시 최대 3/4 경감-

양구군은 오는 3월16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오는 4월13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군(郡)은 이를 위해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는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읍면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집중 조사)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사망의심자(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조사 및 정리(2016년 2월1일부터 주민등록 업무(전입, 등·초본 등) 적용)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사실조사는 읍면 공무원과 이·반장 등이 맡아 사실조사원증명서를 반드시 패용하고 세대명부에 근거해 조사원이 전체 세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상이자를 대상으로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 후 사실조사서를 작성하게 되며, 대상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소유자나 이웃 등의 진술 등을 청취하는 등 철저한 사실조사를 하게 된다.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최고장을 발송하고, 최고장이 반송되면 게시판에 공고하게 된다.

기간 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근거해 주민등록표를 정리하고, 거짓신고자나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직권조치를 취하게 된다.

군(郡)은 주민등록 위반사항이 있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해주도록 방침을 정했다.

군(郡)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