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에 나선다!
서해해경,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에 나선다!
  • 국제전문기자클럽(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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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개정내용, 해상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등 교육 통해 해양사고 예방 -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고명석)는 지난달 24일 군산 해역을 운항하는 유선 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을 시작으로 다음달 말까지 관내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1월 25일부터 개정․시행중인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안전교육 이수시간이 종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되어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는 매년 8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 내용을 비롯해 안전운항, 생존기술,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심폐소생술 이론·실습 교육과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선박 충돌 등 해양 사고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고명석 본부장은 “해상에서는 급박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실있는 안전 교육을 통한 해양종사자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해경 관내 해상에서 운항하는 유·도선은 현재까지 77척이 등록되어 운항 중이며 지난해 유·도선 사업자 등 종사자 206명이 안전교육을 이수했고 인명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