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이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설 개선명령,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엄격히 -
강원도는 해빙기를 맞아 환경오염물질 배출․수질오염 방지시설의 동파, 파손 방치 등 환경오염물질의 유출 우려가 예상되는 중점관리 및 취약 사업장에 대한 ‘16. 3. 7부터 3. 25 기간동안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에는 유독물 및 유류, 폐수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사고 우려가 높아 이번 점검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방지시설 및 유해물질의 저장․보관․이송(배관․밸브)시설의 동파 등 파손에 의한 오염물질 유출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운영일지 기록․보관 등 시설관리에 대한 관련법규 준수여부 등도 점검하게 된다.
금회 점검대상은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유독물 이용사업장 등 환경오염물질 유출 우려시 주변지역에 환경피해가 크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전 환경오염예방 차원에서 관련 법률이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설 개선명령,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법규 미 준수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계절별로 취약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기획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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