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 철회 성명서 발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 철회 성명서 발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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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근간을 흔드는 전례 없는 입법 시도 철회요구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정부와 여당이「교육세법」에 따른 국세 교육세액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따로 떼어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은 “보육대란을 막으려다 유‧초‧중등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교육대란이 현실화 된다”고 밝히고,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실근거편집없이기재함)-

【성명서】

교육자치 근간을 흔드는「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제정을 철회하라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회계에 넣어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하는「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교육자치의 근간마저 흔들려는 것은 아닌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은 별도의 재원 마련 없이 「교육세법」에 따른 국세 교육세액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따로 떼어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감들의 예산편성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전례가 없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재원 마련 없이 누리과정 예산의 모든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이 아니라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에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직법」에 따른 정부조직 구조상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교육기관’이 아닌‘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교육세액 전액을 따로 떼어내 지원하는 것은 「교육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아울러, 1990년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별도로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두 차례(1990년 - 1992년, 1996년 – 2000년) 설치 시에는 모두 별도 재원을 확보하였다. 이처럼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재원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제정이 불러올 암울한 미래는 초․중․고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따른‘교육대란’이다. 그동안 교육감들은 수없이 국회와 정부에 대화를 요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했으나,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은 뒷전이고, 법을 통해 집행을 강요하면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여당은 별도의 재원 마련 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교육재정 확대와 국가책임 무상보육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4월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