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동해항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동해시, 동해항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 편집국
  • 승인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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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N뉴스/김지성기자] 동해시는 동해항 주변지역 주민들이 동해항의 각종 벌크화물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피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환경보건법 제17조 및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건강영향조사’청원서를 강원도와 환경부에 제출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시가 지난 6월 27일 환경유해인자에 수년간 노출된 송정동 인근 주민 1,719명으로부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규명해달라는 청원서를 접수받아 강원도와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에서는 환경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다.

환경부 환경보건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 될 때에는 건강영향조사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건강영향조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건강영향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여부와 향후 노출가능성을 평가하여 건강위험 분석 및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동해시는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 주민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주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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