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운전석에 애완견 안고 운전하면 안돼요!
(기고) 운전석에 애완견 안고 운전하면 안돼요!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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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 묵호지구대 순경 김윤하

 

최근 애완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는 운전자도 급증하고 있다.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는 건 엄연한 불법행위이자 보행자나 상대방 운전자의 고귀한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는 운전 중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 벌점은 없으나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범법 행위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으며 경찰에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몰랐다, 이게 무슨 범법행위냐”는 식으로 오히려 큰 목소리를 내는 이가 상당수이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애완견과 함께 차량에 탑승할 때에는 애완동물 케이지를 이용하여 애완견을 케이지 속에 태우고 안전운전을 하는 습관을 점차 늘려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