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확립... 나부터 먼저 실천하자
기초질서 확립... 나부터 먼저 실천하자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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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소양로지구대 박상수 순경

요즘 같은 행락철이 되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기초질서 위반이란 불법 주·정차 위반, 노상방뇨, 쓰레기 불법투기, 새치기, 음주소란 등과 같이 죄질이 경미하지만 방치할 수는 없어 형벌이 아닌 범칙금으로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비롯한 캠페인을 벌이면서 ‘다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일부 국민들은 그런 사소한 행위에까지 제재를 가한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다.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은 단순히 그러한 특정 행위만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한다기 보다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과 도덕심을 향상시켜 양질의 공동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경미한 범법행위의 단속을 통해서 이후에 발생 가능한 더 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춘천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일 수 있는 관광지는 기초질서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기초질서라는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도덕과 구분짓기가 쉽지 않은데,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기준이 도덕이라면, 법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덕이다. 개념의 범위가 다르긴 하면서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할 것은 분명하다.

자신들의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동은 지양하고, 법질서 확립에 앞장설 수 있도록 나부터 먼저 실천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국민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절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