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원평해변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추진
삼척시, 원평해변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추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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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정부가 원평해변 2,310천㎡일대를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오는 6월 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연안관리법 제20조 2항에 따라 지난 2014년 8월에 도입된 제도로 연안침식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 관리하고자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침식지역의 정밀모니터링 실시 및 연안정비사업의 우선시행을 통해 연안보호와 더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삼척시는 지난 2015년 8월 맹방해변 일원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또한, 연안침식관리구역 중 핵심관리구역은 건축물ㆍ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바다모래 채취 등의 임의적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완충관리구역은 핵심관리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행위가 제한된다.

삼척시 근덕면 원평해변 일원은 궁촌항 방파제 확장으로 표사이동이 차단되어 북측 퇴적과 남측 침식이 발생했고, 연안정비사업 및 응급복구에도 불구하고 침식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해변이다.

지난 5월 31일 침식관리구역 지정(안)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으며, 지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6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삼척시는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협의와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 8월쯤 지정·고시할 계획에 있고, 해양수산부는 원평해변외에도 울진 금음해변, 태안 꽃지해변 등 3개소에 대해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해양수산과(570-341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