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어린이통학차량 관련법 오는 29일 시행
개정된 어린이통학차량 관련법 오는 29일 시행
  • 편집국
  • 승인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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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통학차량 관련법 시행 안내?홍보 -

(ATN뉴스/강원)

- 태백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유병규 -

어린이통학버스란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오는 29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개정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가 되어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 보호자 탑승 의무 강화(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소형차량은 2017년 1월 29일부터 시행), 안전교육 의무 강화 등 위반시 각각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현정부의 국정어젠다를 그대로 접목시킨 항목이 눈에 띈다. 그동안 어린이통학차량에 우선 양보하도록 되어 있어 오히려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자주 볼 수 있었으나,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아 앞으로는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들이 법규위반이나 사고를 야기할 경우 경찰에서 교육감독기관에 통보하도록 변경되어 이와같은 불법행위가 줄어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강화법이 시행되므로 관련 교육기관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이 몇일 남지않은 시점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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