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영업장 150m²이상 음식점 "옥외가격표시 이행여부" 점검
동해시, 영업장 150m²이상 음식점 "옥외가격표시 이행여부" 점검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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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31부터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미이행업소 1차위반시 시정명령, 2차위반시 영업정지 7일 처분 -

동해시(시장 심규언)에서는 오는 6월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옥외가격표시 이행여부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1월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는 영업장 면적이 150m²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대표음식 5개 이상의 최종 지불가격을 소비자가 인식하기 쉬운 외부장소에 게시토록하여,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 및 업소간 선의의 가격경쟁울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본격적인 행락철에 앞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2개반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고 150m²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19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미이행 업소에 대해 1차위반시 시정명령을, 2차위반시 영업정지 7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외부가격표시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진문 보건소장은 "이번 옥외가격표시 이행여부 재점검을 통해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더불어 업소간 건전한 자유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