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민간사업자 케이블카 허용
강원도, 민간사업자 케이블카 허용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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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효율적 이용 및 산악관광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춘천 삼악산 로프웨이 걸림돌 해결-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관보 제18785호/6.21일부터시행)됨에 따라 도내 산지 관련 규제가 완화돼 보전산지에 민간사업자의 단독 케이블카도 산지개발이 허용 됐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산지관리법」에서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의 설치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2〕세부기준에서 정부외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시행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지이용개발이 어려웠다.

그런데 강원도의 산지가 국토의 82%이고 생태·경관자원이 우수하여 산악관광에 유리하나 ‘걸어서 정성등반’ 이 대부분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악관광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민간케이블카와 정부·지자체와 공동 케이블카 설치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산지개발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근거없이 민간사업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됨에 따라,

도는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산지분야 규제개혁과제를 적극발굴 공모 제안 및 산림청을 방문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식문서로 산림청에 건의했다.

‘보전산지에서 민간 케이블카를 허용하자’라는 제안 등은 원안대로 수용됨

그 결과 산림청에서 강원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2016년 6월 21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 〔별표 3의2〕제2호 다목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보전산지에 민간사업자의 단독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되어 450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54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산지가 많은 우리 도는 지역개발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은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근 걸림돌 중 춘천 삼악산 로프웨이 걸림돌 해결과 도내에서 추진 중인 민간 케이블카 민자유치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산악사고 예방 및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울창한 산림경관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