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2,036건 5,193백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또한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간 내 미리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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