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본부, 해양오염 특별강조기간 운영
동해해경본부, 해양오염 특별강조기간 운영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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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 오염원 집중점검 -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박찬현)는 해양오염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해양오염 특별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소속서를 대상으로 사고예방 홍보 활동을 병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3년간 위험성 분석결과 속초항·동해항·포항신항 지역이 해양오염 특별강조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어선 및 화물선에 의한 기름이송작업 중 부주의에 의한 오염사고가 주요원인으로 선정되어 연료유 공·수급 중 오염방지관리인의 배치여부 등을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또한 3년간 해양오염사고가 연평균 81건이 발생했고, 이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52건(64%)으로 가장 높아, 현장종사자들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오염예방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특히, 이번 특별강조기간 중 사회적 안전약자인 어선 등을 중심으로 해양오염예방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현장종사자들이 느끼는 해양오염 위해요인 및 불합리한 법․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동해해경본부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이번 해양오염 특별강조기간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