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도주차량 피의자 검거 신고보상금 지급
음주,도주차량 피의자 검거 신고보상금 지급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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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서장 송민주)는, 2016년 7월 1일 음주,특가법위반(뺑소니) 피의자를 검거한 심00(45세)에 대하여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했다.

인제경찰서는 2016년 7. 1. 18: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제군 북면 용대관광교차로 46번국도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차량 2대를 충격하여 피해자 2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속초방향으로 도주한 사건으로, 목격자 심○○은 사고를 목격하고 도주하는 피의자를 약 2킬로미터 추격하여 앞을 가로막고 피의자를 하차시켜 검거한 후 출동경찰관에게 인계했다.

인제경찰서에서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뺑소니 범인을 검거한 심00에 대하여 신고보상금 및 감사장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으며, 교통범죄에 대하여 강도 높은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중요 범죄신고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