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제206회 의회 임시회 폐회
봉화군 제206회 의회 임시회 폐회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점검 및 『봉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0건 처리 -

 봉화군의회(의장 김제일)는 7월 15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0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7월 21일 폐회했다.

▶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원안가결) ▶ 봉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원안가결) ▶ 봉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봉화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의견제시) ▶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봉화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봉화군 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명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원안가결) ▶ 가축방역 거점소독 세척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원안가결) ▶ 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안(원안가결)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7대 봉화군의회 후반기 첫 정례회인 이번 회기에서는 ‘앞으로 집행부서간 협의는 물론 지역민과도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농업군인 봉화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다 같이 고민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