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불법게임장 업주 불구속
태백시, 불법게임장 업주 불구속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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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경찰서(서장 류성호)는 태백시 황지동 S성인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한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 업주 A씨(45세,남)와 종업원 B씨(35,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지난 2일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80대(1억4백만원상당), 현금 232만8천원, 일명 똑딱이 73개 등을 압수하여 조사 중이다.

이번에 단속된 성인게임장은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80대의 게임기를 운영하면서 은밀히 불법 환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백경찰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환전상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불법행위 증거를 확보하여 사전 압수수색을 발부 받아 단속했다.

피의자들에 대해 압수품을 정밀 분석 예정이며, 개․변조 사실 등 추가 범행을 계속조사 중이다.

태백경찰서장은 “불법게임장은 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파괴하고 그 가족들의 삶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사회악이며, 우리 경찰이 불법게임장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기 보다는 교묘한 수법으로 날로 대담해지고 있는 불법게임장을 모두 근절 할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아가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