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집회‧시위, 과연 표현의 자유일까
(기고) 불법집회‧시위, 과연 표현의 자유일까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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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시위, 과연 표현의 자유일까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김설아 순경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여 자기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헌법 제21조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7

이에 따라 우리 경찰 또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질서유지선(PL)을 넘어 폭력사태를 벌이거나, 법으로 정해놓은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쉽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위법으로 얼룩진 집회시위도 표현의 자유로 받아들여야 할까?

일부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는 불법시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유명하다. 뉴욕경찰의 경우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거나, 불법행위를 지속할 경우 전원 현장체포가 가능하며, 일본경찰은 집회시위 중 화염병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경관을 폭행 했을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또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서 최대한 권리를 보장해야하고, 위법할 경우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철저하게 제지함으로써 다른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불법폭력행위는 국격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한다. 또한 집회시위를 통해 얻고자 했던 목적을 잊게 만들어 그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언론을 접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자극적인 폭력 행위들이나 경찰관과 시위대의 대치모습만 기억하도록 만든다.

영국의 한 극작가 조지 버나드쇼는 ‘자유는 책임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오늘 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다. 우리 모두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만큼, 목적과 수단이 정당한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