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영동병무지청, 국외체류중인 92년생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강원영동병무지청, 국외체류중인 92년생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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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영동병무지청(지청장 김창진)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92년생이 계속해서 외국에서 체류하고자 할 때는 올해 연말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24세까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 이후에는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92년생이 올해 연말까지 귀국하지 않고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외국에 체재하려면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늦어도 내년 1월 15일 이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기준은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 코너의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외국 체재지역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강원영동병무지청 관계자는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 체류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고발되는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허가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