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이중계약서 작성, 7년간 전세자금 20억 920만원 편취
전·월세 이중계약서 작성, 7년간 전세자금 20억 920만원 편취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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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건물 임대 위탁 후 관리를 소홀히 하는 점을 이용, 건물주 및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임대차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7년 동안 43건에 20억 920만원을 편취-

수원중부경찰서는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 형편이 넉넉지 않는 서민들대상으로 전·월세 이중계약서 작성, 7년간 전세자금 20억 920만원 편취한 부동산중개인 및 이를 도피시킨 피의자을 검거했다.

지난 ‘09. 8. 27.부터 ‘16. 7. 6.까지 수원시 팔달구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K씨(48세,여) 등을 매수한 뒤, 자신을 ◯◯◯부동산의 중개보조인으로 등록하고 불법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이 과정에서 건물주와 전세 계약자들에게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입자 43명으로 부터 총 20억 920만원의 전세금을 받아 가로챈 후 도피행각을 벌인 A씨(53세,여)를 검거하여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K씨(48세,여)와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중이던 A씨에게 차량 제공하며 도주를 도운 B씨(65세,남)를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임대차 사기사건에 이용된 건물은 A씨(53세,여)가 건물주들로 부터 부동산 임대 업무를 위임받은 수원 모 대학가 주변의 원․투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 4개동으로, 피해자들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 형편이 넉넉지 않는 서민들이 대부분이었다,

 

경찰조사결과 A씨(53세,여)는 임대 위탁한 건물주들은 임대차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과 대학교 주변에는 전세 물건이 없어 다른 곳 보다 저렴하게 내놓으면 전세입자들이 많이 올 것이라 점을 악용하여, 임차인들로 부터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의 전세금을 받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건물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며 위조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제시하는 방법으로 건물주와 전세입자에게 각각 다른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계약 전 후 계약자들이 건물주와 계약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건물주가 먼 곳에 있다”고 둘러대고 A씨 본인 가족 명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불상자가 주인 행세를 하며 통화를 하도록 하여 전세입계약자들을 안심시키고,전세입자로 하여금 전세 계약금 중 100~300만원을 건물주 명의 예금통장에 송금하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은 A씨 자신이 직접 받거나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7년 동안 43명으로 부터 20억 92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세입자들로 부터 편취한 돈은 2002년 부동산 개발에 투자했다가가 실패하면서 진 빚을 갚거나, 임대인들에게 월세로 돌려막는데 사용하고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경찰는 “피의자 A씨에게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 해준 공인중개사와 범행에 가담한 인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들어오는 대로 추가 수사를 계속 할 것이며, 임대차 계약시 건물주 확인은 물론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예방 할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