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2015년 저소득층 노인의치 보철(틀니)사업대상자 신청접수
양양군,2015년 저소득층 노인의치 보철(틀니)사업대상자 신청접수
  • 편집국
  • 승인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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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N뉴스/강원)

양양군보건소는 치아의 손상으로 구강기능이 저하 되어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료의치(틀니)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해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양양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65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중1~3급 장애인으로 의치제작이 필요한 자는 212~ 227일까지 의료급여증,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28,670천원의 예산으로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가 전적으로 기능을 상실하여 발치 후 틀니적용이 가능한 노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보건()소에서 1차 구강검진 후 의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에 의거 최종적으로 보철(틀니)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내 4개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지원으로 이미 의치시술을 받은 후 1년경과 5년 이하인 어르신을대상으로 의치보철 사후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1인당 10만원 범위내에서2회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양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계(033-670-2538)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훈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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