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교육부 예산안에 대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
’17년 교육부 예산안에 대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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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신설은 편법, 누리과정 갈등 조장 및 공교육 파행 우려

 교육부 안은 2017 누리과정예산관련 여야 3당 합의를 무시한 안

 교육세를 특별회계로 분리, 정부정책 예산집행 강요는 편법 논란 부를 것

 무리한 세수전망으로 재정악화 우려가 큼

 배부예산 4.7조원 증가해도 실제 지방재정은 1.7조원 줄어드는 결과 예상

 예상되는 문제 반영, 교육부 예산안 전면 재검토 및 수정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일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신설은 편법, 누리과정 갈등 조장 및 공교육 파행 우려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30일 201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도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1.4%로 확대 (41.2조원→ 45.9조원)하고, 누리과정과 돌봄사업 등의 예산편성을 강제하기 위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 같은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교육부 의도와 달리, 교육재정 중 실질 가용재원의 대폭 감소로 유·초·중등교육 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8. 12일 3당 원내대표는 합의서에서 “2017년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예산확보방안을 도출하기로 한다”고 약속한것으로 이번 교육부 예산안은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원칙과 절차를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교육부 예산안대로 별도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 기존 교육재정 재원인 교육세를 분리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면, 지방교육재정은 가용재원이 더욱 감소하여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되며 통과되지 않은 일부 의원의 수정발의 법안을 부수법안으로 하여 편성한 예산안은 편법 논란과 갈등을 키울 뿐 누리과정 해법과 지방교육재정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무엇보다 저성장이 지속되는 경제 상황에서 내국세수입은 9.0%,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부금은 11.4%로 대폭 높여 예측한 세수 전망에 우려을  표명하며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과 IMF가 세계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상황에서 나온 무리한 세수전망은, 예측 실패로 인한 교육재정 악화요인이 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3년 교육부는 교부금 예산 편성이후 세수부족으로 2015년도 교부금에서 2.7조원을 감액시킨 바 있다.  세입재원 대부분을 중앙교육부 교부금에 의존하는 시도교육청으로서는 세수전망 오류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6년 현재, 이자상환액만 한 해 2천 7백억이 넘고, 총 예산의 25%가 넘는 14조 3천억에 이르는 지방교육채의 누적으로 파탄 위기에 직면한 지방교육재정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 파탄과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 원인의 하나가, 정부의 무리한 세수추계 전망에 따른 결과였음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이 같은 오류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17년도 시도교육청 교부 예산이 4.7조원 증가한다 하더라도 실질적 교육재정은 전년대비 오히려 최소 1.7조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16년도는 지방교육채로 총 3.9조 원과 국고예비비 0.3조 원을 지원하였으나 ’17년도에 지방교육채와 국고예비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교육재정은 4.2조 원 감소할 것이다. 여기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공무원인건비 인상분 3.5% 등을 감안하면 시도교육청의 전체 인건비는 2.2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교육재정은 ’16년도 보다 적어도 1.7조 원 이상 줄어드는 결과가 예상된다.

협의회는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안은 종합적으로 예산 대비 11.4% 증가한 ’17년도 시도교육청 교부 예산 전망은 무리한 세수 예측으로 교육재정 악화를 가중시킬 우려가 높고, 지방교육채 발행액 감소 방안및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안이 없으며, 교육세마저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누리과정 등 중앙정부 정책 예산 집행만을 강제하는 것으로,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교육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과, ’2017 예산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수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