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등록제 합동단속 실시
축산차량 등록제 합동단속 실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6-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축산차량 등록제 GPS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가축질병 발생 시,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한 빠른 종식을 위해 축산관계차량은 차량에 GPS를 설치해야 하고, GPS 전원을 끄고 다니거나, 망가진 GPS를 수리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합동단속은 9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도축장, 가축시장 등 집중 단속 장소와 과거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에 실시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관계차량 소유자 중 아직 축산차량 GPS를 설치하지 않았으면 군청에 방문하여 GPS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고장난 GPS를 수리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는 GPS 통신사에 연락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