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안 석호 4곳‘ 습지보호지역’ 지정 착수
강원도, 동해안 석호 4곳‘ 습지보호지역’ 지정 착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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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해수 혼재로 생태적 희소가치 큰 석호의 육화 현상 방지

 생태복원사업, 습지이용시설 조성 등 자연학습장으로 활용

13일 강원도는 동해안 석호 4개소에 대해 오는 10월말까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석호는 강릉시 운정동 경포호와 가시연습지 일대 약 1.3㎢와 사천면 순포호 일대 약 0.06㎢, 양양군 손양면 쌍호 일대 약 0.1㎢와 손양면 가평리습지 일대 약0.01㎢로 총 4개소에 약 1.47㎢이다.

이들 지역은 낙산도립공원과 경포도립공원내 포함되어 있어 2014년 ~2015년까지 도에서 실시한 ‘도립공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 결과 주변지역의 도시화 및 인근 경작지의 영향으로 생태복원 등 환경성 강화를 위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자연상태나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서식 및 특이한 경관‧지형‧지질학적 가치를 지녀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습지지역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석호는 수 천만년 전 빙하기에 형성된 호수로서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면서 양쪽으로부터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받아 다양한 어패류와 염생 식물 및 조류 등의 중요한 서식지로서 육지 생태계와 바다 생태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생태조절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해안에는 18개소의 석호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도는 습지보전지역 지정을 위하여 이번 달 중 이해관계인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10월말 까지 도지사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이미 시‧군과 지정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8월 이들 석호에 대한 자연자원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4개소는 공유수면 위주로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지정하고, 다른 석호에 대해서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여 생태복원과 습지이용시설 설치 등 자연학습장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안 석호 현황으로는 경포호 강릉시 경포동·초당동, 향호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영랑호 속초시 금호동·장사동, 영랑동·동명동, 화진포호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죽정리·산학리, 거진읍 화포리·원당리, 송지호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인정리·오호리, 광포호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용촌리, 매호 양양군 현남면 포매리·견불리·광진리·남애3리, 풍호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3리, 순포개호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리, 청초호 속초시 교동·금호동·노학동·조양동·청호동, 천진호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봉포호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선유담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봉포습지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쌍호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군개호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염개호 양양군 손양면 여운포리, 가평리습지 양양군 가평리·송전리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