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영란법’결국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발점
(기고) ‘김영란법’결국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발점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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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경무과 경사 황혜정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은 농·축·수산업에 종사는 국민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어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김영란법 시행 시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대책은 물론 법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다행이다.

당연히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업의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면 지원대책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지도조사에서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일반국민 비율은 59.2%나 됐다. 국제 투명성기구인의 부패인식지수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4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27위인 현실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사회적 청렴도 향상을 위해 동법 시행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간 우리사회에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패의 고리를 끊고 400여 만 명의 공직자들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우리사회가 한 차원 도약해 청렴사회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도 크다.

실제, 이번 추석절은 김영란법 시행 전 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및 일반 시민들의 ‘선물 안주고 안 받기’ 행동으로 이어져 잘못된 그간의 풍토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청렴도 향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