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소방서, 김영란법 시행관련 전 직원 특별교육 실시
양양소방서, 김영란법 시행관련 전 직원 특별교육 실시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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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소방서(서장 이수남)는 30일 오전 9시 소방서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을 사전에 숙지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부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양양소방서장은 “소방서도 소방민원업무처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군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써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청렴교육과 연계한 직원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