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취소란은 그만!! 경찰관은 범죄에 양보하세요
(기고) 주취소란은 그만!! 경찰관은 범죄에 양보하세요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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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전숙진

 

1년 365일 밤낮없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뛰어다니는 경찰관들에게 있어서 근무 중 가장 힘든 일은 과연 무엇일까? 칼을 들고 덤비는 범죄자? 잠 한숨 못자고 이어지는 야간근무? 실제 경찰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밤만 되면 어김없이 지구대(파출소)로 찾아오는 초대하지 않은 손님, 바로 주취자이다.

야간의 112신고는 대부분 주취자에 대한 것이다. 술에 취해 도로에 위험하게 서있는 사람들, 술값 시비, 행패소란, 음주운전 등의 신고로 하나, 둘 파출소로 데려오다 보면 어느새 파출소는 주취자들로 넘쳐난다.

파출소로 들어와서 조용히 한구석에 누워 잠을 청하는 사람은 오히려 양반이다. 들어서자마자 다짜고짜 욕설을 하는 사람, 기물을 파손하거나, 심지어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람, 또 옷을 벗어던지거나, 파출소 한가운데에 대·소변을 보는 사람. 이모든 것들은 영화나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지구대(파출소)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들이다.

이러한 관공서 주취소란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이제까지 이들의 행위를 다 받아주고, 안전히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에 업무의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아무런 처벌없이 받아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이 반복되는 것이다.

혹자는 이런 것들도 당연히 경찰의 일이지 라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관공서에서 발생하는 주취소란으로 경찰관들이 발목 잡혀 있는 동안,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돌고 있는 순찰차가 없고, 112신고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출동할 경찰관이 없는 그 순간, 우리사회에 생기는 치안 공백의 피해자는 누가 될 것인가. 바로 국민들이다. 집에 강도가 들었을 때, 1초가 1분같은 그 와중에 경찰관이 주취자와 씨름을 하느라 늦는다고 생각해보라.

경찰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관공서주취소란을 너그럽게 용서하지 않는다.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고, 나아가, 술에 취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이나 욕설로 방해할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을 위해 경찰의 강경한 대응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의식개선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범죄 처벌법 중에서도 가장 중한 범죄이다. 술에 취해 한 행동은 이해해 주어야한다는 식의 생각을 버리고, 관공서 주취소란이 명백한 범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술에 취한 당신, 파출소가 아닌 집으로 귀가하고, 경찰관은 우리사회의 범죄예방에 양보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