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기계 안전조작운전으로 귀중한 생명 보호해야
(기고) 농기계 안전조작운전으로 귀중한 생명 보호해야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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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남부지구대 경위 박 재 집

 

본격적인 가을 수확철을 맞아 경운기‧트랙터 등 농기계의 사용이 많아지고 농민들은 수확에 바쁜 일손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농기계들의 사용이 많다보니 경운기‧트랙터 사고도 빈번하여 사상자가 자주 발생하곤 한다

농촌인구 고령화로 농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고령자이다 보니 안전사고 등 위험이 한층 더 높다

지난 4일 오전 강원도 정선군의 한 야산에서 트랙터가 전복되는 바람에 운전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바 있다

이처럼 경운기‧트랙터 등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금년 9월말 현재 강원도내에서는 8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을 보더라도 농기계에 의한 사고가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농촌에서 힘든 농사일을 하다보면 막걸리 등 술을 마시고 트랙터나 경운기 등 농기계를 조작하고 운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운기 등 농기계를 조작하다보면 안전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이러한 상태에서 도로상에서 운전을 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한 상태에서 경운기‧트랙터 등 농기계를 조작 운전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도로상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 하였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다

또한 도로상에서 운전하다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 하였을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 범칙금 발부 대상이 된다

바쁜 가을 수확철 농기계 사용이 많은 이때 농기계를 조작 운전함에 있어 좀더 세심한 주의로 안전사고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