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 오토바이(ATV), 대부분 안전 무방비로 도로 주행
사륜 오토바이(ATV), 대부분 안전 무방비로 도로 주행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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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 돼 있고, 운전면허 확인하지 않아 -

지난 2016년 8월 만 36세 여성이 ATV를 타던 중 옷이 바퀴에 말려들어가 기기에서 추락하여 어깨에 부상, 2015년 7월 만 3세 여아가 부모가 운행하는 ATV 뒷좌석에 탑승했다가 기기가 덜컹거리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침.

2014년 6월 만 50세 이용자가 ATV로 산악코스를 운행하던 중 기기에서 불꽃이 일어나 화재가 발생. 2014년 9월 여성 이용자와 자녀가 ATV 체험장에서 함께 ATV를 타던 중 기기가 전복됨. 이용자는 탑승 전 안전모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며 제공하지 않음. 2014년 10월 만 22세 남성이 ATV를 타고 경사를 내려오던 중 갑자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사물에 부딪혀 허리를 다치는등 ATV 사륜 오토바이가 끊이지않고있다.

 

나들이 철을 맞아 전국 관광지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륜 오토바이(이하 ‘ATV’)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안 된 기기를 운전면허 확인도 없이 도로 운행용으로 대여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TV : ‘어떤 지형에서든 주행이 가능한 탈 것(All-Terrain Vehicle)’을 의미하며, 바퀴가 네 개인 모델이 주를 이뤄 사륜 오토바이로 불리는데, 도로 운행용은「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됨. 전국에 236개 ATV 체험장 및 대여업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산됨(2015년 기준).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1.∼2016.8.)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ATV 관련 위해사례는 총 97건으로 매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위해원인은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24건(24.7%)으로 가장 많고, 이어 ‘추락’ 17건(17.5%), ‘부딪힘’ 11건(11.3%), ‘기기 불량 및 고장’ 11건(11.3%) 등이었다(n=97건). 위해증상은 ‘골절’이 21건(31.3%)으로 가장 많고, 이어 ‘타박상’ 11건(16.4%), ‘찰과상’ 9건(13.4%) 등이었다(n=67건).

☐ 도로 운행용으로 사용신고 안 된 기기 제공하고, 운전면허 확인도 안 해

「자동차관리법」상 ATV로 도로를 운행하려면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기기를 관할 시·군·구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관광지 소재 ATV 체험장 및 대여업소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5곳 중 10곳이 도로를 이용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 중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된 ‘도로용 ATV’를 제공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7곳은 도로에서는 운행이 불가한 미신고 ‘레저용 ATV’를 제공했다.

또한, 도로를 운행할 경우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나, 도로를 이용하게 하는 업소 10곳 중 이용자에게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 기기 관리 부실 등 사고 우려 커도 배상은 어려워

조사대상 업소가 제공한 ATV 15대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8대(53.3%)가 타이어 마모, 차체 파손, 번호판 훼손 등 기기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운행에 필요한 주요 장치의 설치·작동 여부를 점검한 결과, ‘브레이크등(제동등) 미작동’ 12대(80.0%), ‘속도계 고장’ 11대(73.3%), ‘미러(후사경) 미설치’ 10대(66.7%)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됐다.

또한, 대다수인 14개 업소가 1인용 ATV에 2인이 탑승하는 것을 허용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손잡이, 등받이 등 동승자용 안전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1인용 ATV에 동승자가 탑승할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ATV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사 대상 업소 중 1곳만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구내치료비특약을 활용해 사고 원인에 관계없이 치료비 등을 배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업소는 “이용자의 운전 미숙이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또는 사고 시 ATV업소는 이용자에게 수리비 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해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특히,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ATV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 다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될 수 있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육상 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 등 안전 강화 방안 필요

현재 ATV 체험장과 대여업소는 행정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는 업종으로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국소비자원은 ATV 이용자 안전을 위해 기기 안전점검 및 안전준수, ATV업소의 보험 가입 의무 등을 포함한 육상 레저스포츠 관련 법규를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ATV사업자 가이드」를 전국 ATV 체험장 및 대여업소 등에 제공하여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촉구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