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소규모 공공시설 일제조사 실시
영주시, 소규모 공공시설 일제조사 실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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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유지관리 기준 등 3건의 행정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소하천정비법」, 「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소교량, 세천, 농로, 마을 진입로, 취입보, 낙차공 총 6가지 시설물을 말한다.

시는 읍면동별 자체 조사반 편성을 통해 시설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후 ‘불량’ 등급을 받은 시설물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고시하여 중기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재해예방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