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약외품(흡연습관개선보조제) 집중점검 실시
무허가 의약외품(흡연습관개선보조제) 집중점검 실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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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보건소(박일훈)는 10월14일 ~ 10월 21일까지 지역 내 약국,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무허가 의약외품(흡연습관개선보조제)판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0월 1일부터 피우는 비타민을 '흡연습관개선 보조제(의약외품)'로 신규지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 약국 및 대형마트 등 에 유통되는 무허가 흡연습관개선보조제 판매여부와 기타 약사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흡연습관개선보조제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써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최근 이와 같은 의약외품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무허가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봉화군보건소에서는 무허가 의약외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하여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