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환불11월 1일부터 소폭 확대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환불11월 1일부터 소폭 확대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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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의 30% 적용... 구간별 최대 100원 더 할인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주민 환불액이 오는 11월 1일부터 소폭 확대된다.

춘천시와 홍천, 화천, 양구, 가평군이 참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지원 행정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통행료 환불액 증액을 결정했다.

이번 환불액 증액은 2015년 말 인상된(3.4%) 통행료에 맞춰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통행료에 기존 할인율 30%를 적용, 환불액이 구간별로 최대 100원 더 증액된다.

 구간별 환불액은 춘천JCT(조양IC) 진입 기준으로 미사IC와 덕소삼패IC는 지금과 같은 2,000원, 화도IC는 1,500원에서 1,600원, 서종IC는 1,300원에서 1,400원이다. 설악IC(1,100원),강촌IC(500원), 남춘천IC(300원)는 지금과 같은 금액이며 미사IC 진입 기준으로 구간별 환불액은 춘천JCT(조양IC)는 같은 2,000원, 남춘천IC는 1,800원에서 1,900원, 강촌IC는 1,500원에서 1,600원이다.

주민 할인 전용 카드를 이용하면 환불액 청구가 자동으로 이뤄지고 현금 영수증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환불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