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삼척시청 시민회의실에서 삼척시와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계) 간 공동주택 선거관리 공정, 투명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삼척시선관위는 아파트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거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지원하고 삼척시는 관내 공동주택에 온라인투표시스템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행정 지원한다. 저작권자 ©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