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쿠폰 지원
강원도,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쿠폰 지원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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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구 당 23만5천원의 연탄쿠폰을 배부한다.

연탄쿠폰 지급사업은 강원도가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만큼을 연탄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7,402가구에 40억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배부한다.

연탄쿠폰은 지난해 9월 시‧군에서 선정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주부터 시·군 각 읍·면·동을 통해 배부할 예정이며, 쿠폰은 내년 4월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10년부터 전년도까지 총 105,000여가구에 177억원을 지원함으로써,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연탄쿠폰은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불가하고 타인양도, 현금화 등 부정사용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쿠폰사용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