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렵총기 안전사고 예방은 이렇게
(기고) 수렵총기 안전사고 예방은 이렇게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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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춘천경찰서 후평지구대 경위 안현국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8개도 21개 시․군에서 광역수렵장이 개장된다.

강원도는 인제군과 정선군에서 수렵장이 운영된다. 수렵장 운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수렵지역에서 총기사고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따른다.

수렵장 총기사고는 주로 엽사들이 사람을 유해조수로 오인해 총을 발사하거나 사소한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지난 2013년 엽사가 멧돼지를 쫓다가 미끄러지면서 오발되어 동료엽사에 맞는 사고가 있었고, 2014년 9월에 경남 고성에서 엽사가 밤을 줍고 있던 할머니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발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총기는 사소한 실수라 할지라도 생명․신체에 큰 피해를 가져온다. 이에 얼마남지 않은 수렵 준비기간에 총기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과 예방요령을 알려드리니 각별히 주의와 관심을 갖도록 하자.

첫째, 수렵은 반드시 지정된 구역에서만 해야 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도시지역에 수렵금지구역이 있는데, 도로로부터 100m이내, 도로를 향하여 600m이내에는 금지된다.

둘째, 총기는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수렵면허 없는 사람에게 총기를 대여해주면 절대로 안된다.

셋째, 총기를 보관․휴대 또는 운반하는 경우 약실에는 실탄이 없어야 하고, 총은 총집에 넣어두어야 한다.

넷째, 조수류에 총기를 발사하는 경우 외에는 항상 안전장치를 하며, 발사하기 전 전방이나 주위에 위험성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수렵지역에서도 마을방송을 수시로 하여 수렵내용을 홍보하고 지역주민, 등산객들은 외출시 눈에 잘 띄는 옷을 입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