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와 가정폭력과의 함수관계
간통죄 폐지와 가정폭력과의 함수관계
  • 편집국
  • 승인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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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N뉴스/강원)


동해경찰서 여성보호계장 경위 석기영

15. 2. 26. 헌법재판소 간통죄위헌 결정!

우리나라 사법부의 큰 획을 그은 혁명에 가까운 역사적 판단!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아직도 사회적 찬, 반 논란의 열기가 식지 않은 채 술자리는 물론 남, 녀와 계층간에 지속적으로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

헌재에서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더 이상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간통죄 폐지는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다.

간통죄는 고조선의 기본법인 8조법금(八條法禁)에서 비롯되어 현대사회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끝으로 여전히 논란거리를 남겨 둔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사회적 파급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다.

일각에서는 한 국가의 최소집단인 가정의 구성을 혼인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법률로써 합법화하여 명맥을 유지하였는데 세계적 추세와 개인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유를 들어

국가가 발을 빼는 것은 믿음과 신뢰로 무장된 부부관계의 근간마저 해칠 수 있으며 나아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회적 행태의 범죄로까지 확산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일부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더 이상의 경찰 개입이 없어져 경찰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오히려 부부싸움은 늘어 날 것이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예전의 경우 배우자가 바람피우는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의 힘을 빌려 그 처리를 대신하였으나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부부간 가정폭력 사건이 증가 될 우려가 다분하다.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여 접근하고 필요시 병원과 임시 보호시설 및 상담소 등을 연계하여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하는 피해자보호 사후관리 시스템에 주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정해체를 우려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술김에 그랬으니 술이 깨고 나면 괜찮겠지 일시적 감정에 휘둘려 평상심을 되찾으면 사과하겠지 하는 나약한 마음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경기 안산에서는 별거중인 40대 남자가 부인의 전 남편과 전 남편의 10대 딸 2명을 잡고 인질극을 벌이다가 급기야 전 남편과 의붓딸을 살해하는 끔직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가정폭력 대부분은 칼로 물 베기식으로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맞아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점차 남편의 피해율이 높아지고 있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폭력은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용납될 수 없다. 특히 가정폭력은 더욱 그렇다.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피해를 경험하거나 가해자가 될 확률이 50%나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사소한 건에 대해서도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신고해도 나아질 것이 없다. 후한이 두려워서, 애들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정폭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항상 맴돌 것이다.

간통죄 폐지가 평온한 우리가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서로서로 이해하고 관심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강원편집국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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