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바라보며
(기고)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바라보며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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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 묵호지구대 순경 김민기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찰청에서는 내년 1월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히면서 상황에 따라 주 1회 이상 주야간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 심리를 미리 위축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경찰서별로는 관할 구역 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를 중심으로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취약시간대인 심야시간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최근 5년간 겨울철 자동차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12월 이 교통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설과 송년분위기에 의한 음주운전이 겹친 탓으로 분석된다.

인피사고 발생률은 가을철이 높았으나 월별로는 12월이 가장 높았으며 사망사고 발생도 12월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물피사고 발생률 역시 겨울철이 가장 높았고 월별로는 12월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되었고 특히 겨울철에는 중앙선 침범사고가 다른 계절에 비해 많이 나타나고 음주사고 적발 건수도 많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소주 3-5잔을 마신 운전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주량에 무관하게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량을 술을 마셨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24,399건으로 사망자 583명, 부상자 42,880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음주운전건수는 지난 2012년 29,093건을 기점으로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망년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이 있고 자연스럽게 음주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소주 한잔이라고 안심하고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후회하는 운전자들을 많이 보아 왔다.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절대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습관은 버려야 하며 술자리가 있으면 아예 차량을 끌고 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방법이 나와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길이다.

경찰에서는 향후 음주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못 잡게 하겠다는 취지이며 이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으로 음주운전은 언제든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