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진정한 폴리스라인이다
(기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진정한 폴리스라인이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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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송인호

 

최근 현 시국과 관련하여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평화적·비폭력적으로 진행되면서 변화된 집회, 시위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우리 경찰도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안전하게 집회가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21조에 모든 국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며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이하 집시법)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한다.

민주국가에서 집회시위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정치적 수단이다. 이러한 의사표현의 수단인 집회시위는 정해진 법령에 맞춰 공공의 안녕과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며 준법집회를 보호하고 만일 정당한 주장이라도 폭력적인 수단과 방법이 동반되면 정당화 될 수 없기에 폭력시위를 법률로서 제한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경찰에서는 안전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

자신들의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공감 받을 수 없다.

다변화된 사회와 높아지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맞춰 각계각층의 생존권 투쟁 등으로 목적 실현을 주장하는 주최측에서도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나의 주장과 타인의 안전과 행복을 소중히 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는 진정한 폴리스라인이 되어 국민 모두에게 공감 받을 수 있는 선진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