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어르신 공경 조례’입법 예고
태백시‘어르신 공경 조례’입법 예고
  • 편집국
  • 승인 2015-0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TN뉴스/강원)


태백시가 저출산 고령사회 진전에 따른 어르신 봉양 가정에 대한 사기진작과 미풍양속을 유지 발전시켜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시책 지원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어르신 공경 조례를 입법했다고 밝혔다.

금번 입법 예고된 어르신 공경조례안은 19개조항으로 효행 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효행장려금지원, 장수시민증서나 증패 제작수여,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무료 또는 이용요금 할인, 건강검진 지원 등이다.

또한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행, 노인복지시설 확충,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매년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시행,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11경로당 결연사업 추진, 어르신 도시락 제공 및 무료경로식당 지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시행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번 조례제정으로 노인복지증진과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여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어르신들이 보다 좋은 생활환경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다라고 말했다.

박종현기자 gw@atnnews.co.kr

<저작권자 '깨어있는에이티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