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불이행 피해 많아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불이행 피해 많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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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서비스(상품) 가입 전 조건, 서비스 내용 등 정확히 확인해야 -

신용카드 제휴카드 할인, 캐시백, 적립, 채무면제·유예상품, 리볼빙 등의 부가 서비스(상품)를 이행해주지 않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김모씨(남)는지난 2012년에 B신용카드 상담원으로부터 우수고객 대상으로 가입비 등 별도 비용이 없고 신용카드를 많이 쓸수록 혜택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상품에 가입후 2015년 11월 B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채무면제·유예상품 명목으로 대금이 결제된 내역을 발견하고, 그 동안 인출된 75만 원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 당했다.

또한, 이중 출금된 신용카드 대금 환급 요구에 거부당했다. 김모씨(남, 40대)는 2015년 8월 C신용카드 대금청구서를 받아보니 사용금액이 253,132원임에도 같은 날(8.3.) 약 2분차이로 동일금액이 사용되어 대금 506,264원이 청구되어 수차례 C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이의제기했으나 정상적인 거래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성모씨(여, 60대)는 친구가 사용중인 D신용카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대금을 모두 변제한 후 카드사 상담원에게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면서 전화번호도 본인 전화번호로 변경했다. 그러나 분실신고 이후 97만 원이 사용되어 확인해 보니 친구가 분실신고를 해제한 다음 사용한 것으로 본인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분실신고를 해제하여 발생한 부정사용대금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는등 사용자의 피해가 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신용카드 관련 피해구제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63건이 접수되었으며, 2016년에는 9월까지 111건이 접수되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4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된 263건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설명해주지 않는 등의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31.6%(83건)로 가장 많았고, 미사용 또는 과다 대금 청구 등 ‘부당한 대금 청구’가 20.5%(54건)였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83건)는 채무면제·유예, 제휴할인, 캐시백, 적립, 리볼빙 등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21.7%(57건)였고, 부가서비스 가입 과정에서의 설명 미흡 관련이 9.9%(26건)였다.

부가서비스 종류별로는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이 39.8%(33건)로 가장 많았고, ‘제휴할인·적립·캐시백 관련’ 37.3%(31건), ‘리볼빙 관련’ 13.3%(11건)였다.

이 외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의 청약철회·할부항변을 수용하지 않거나, 분실·도난 시 보상비율이 미흡하여 불만을 제기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건 중에서 금융감독원 중복접수 및 당사자 연락두절 건을 제외한 246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배상·보상·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65.0%(160건)였고, 피해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35.0%(86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부가서비스 가입절차 준수 및 이행 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비자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입에 있어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권유는 명확히 거절하고 대금청구서를 꼼꼼히 살펴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또는 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청구된 것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후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즉시 서면으로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통지할 것과 신용카드 사용알림서비스를 활용하여 분실·도난 시 부정사용을 방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