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형 번호판 스티커 과태료 대상인가?-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 과태료 대상인가?-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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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가림행위 적용기준 엄격히 적용

철원군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가림행위 적용기준 엄격히 적용하고 나섰다.

최근 자신만의 멋을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이와 병행하여, 각 지자체 교통부서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는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 과태료 30만원의 대상이 된다.

상기 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대상자들은 딱히 번호를 가리는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고 과태료30만원의 처분은 행위에 비해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자동차관리법」제10조 제5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라는 등록번호가 아닌 등록번호판이라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따라 법령 해석의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스티커 부착 또는 번호판 가림의 범위가 확장될 경우 처분대상 기준이 불명확해질 소지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가림행위에 대해서 해당 법령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분할 계획임을 군민들에게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을 통해 홍보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