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가능 표지‘원형’으로 전면교체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원형’으로 전면교체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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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까지 집중교체…9월1일부터 기존 표지 사용 시 과태료 부과 -

 

영주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원형’으로 바뀐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량에 부착하는 ‘주차가능’ 표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본인용(노란색)과 보호자용(흰색)으로 색상과 모양을 달리해 1월부터 전면 교체 발급하고 있다.

표지가 교체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자동차는 동그라미 표지를, 주차불가 자동차는 사각형 표지를 부착하게 돼 구분이 명확해지게 된다. 그동안 사망 등 편법으로 장애인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는 주차가능 표지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중교체 기간은 오는 2월말까지 진행되며, 8월 말까지 교체 홍보기간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새로운 모양의 주차가능 표지를 전면 사용해야 하며,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교체대상을 1600건 정도로 내다보고 있으며, 교체 절차는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장애인의 주민등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을 거쳐 ‘주차가능’또는‘주차불가’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으로 교체 발급된다.

장애인의 거동불편 등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은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하며, 신청 시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는 반납해야 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는 경우만 주차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